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들(대구 달성군)’이 제조∙판매한 ‘초록들 볶은땅콩가루(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7.25.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대구 달성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농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볶은땅콩, 아플라톡신 관련기사목록
|
|